국내외 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조정, 온라인으로 '상세'하게
2021-04-07 10:22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제도 실무강좌' 오는 8일 온라인 개최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를 비롯해 법률 전문가, 학계, 그리고 유관 기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는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이용 지원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실무강좌 진행 중 온라인상에 질의를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강좌가 끝난 이후 개별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4월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협력사업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 제공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오는 5월 말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접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의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겠다"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