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특허 침해 ITC소송 예비결정 2주 연기...4월 2일 발표예정
2021-03-19 09:57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이 당초 19일(현지시간)에서 2주 연기됐다.
ITC는 19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연기됨에 따라 최종결정도 8월 2일로 2주 순연됐다.
ITC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포함한 ITC 결정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영엽비밀 침해로 ITC에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같은 해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이 다시 SK를 특허권 침해로 소송했다.
SK가 먼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LG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이 먼저 나올 예정이다.
ITC의 이번 연기 결정을 두고 양사는 ITC의 연기 결정 이유를 자세히 모르는 만큼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