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사용후 핵연료 특별법 제정 권고

2021-03-18 20:12

지난해 6월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월성 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주민투표 결과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 주민들과 환경 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이하 재검토위)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재검토위는 18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한 결과다. 전국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검토 결과와 4개 기관의 법률 정비 자문 결과도 합쳤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정책 결정 체계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등 8개 의제별로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의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 명시하라는 것.

과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사안에 관해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리시설 부지 선정도 국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모두 확보하도록 법제화를 당부했다.

재검토위는 관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도 강조했다. 이 행정위원회는 행정기능과 더불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현행 정책체계로 한계가 보이자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외에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에 의사결정의 '가역성', '회수 가능성' 원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방폐물 처분 뒤 안전성 또는 기술개발 등의 이유로 처분 전 관리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국민 다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확보'(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 또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재검토위는 "집중형 중간저장·영구처분 시나리오가 전국 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