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30선' 선정

2021-03-17 14:39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
책자 발간도 진행예정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이하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시대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30선을 선정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조례선정위원회 위원장(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정했다.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을 고려한 '선도성(창의성·독창성)' △동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혹은 영향 받은 시민의 수를 반영한 '효과성(파급효과)'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시대적 중요성)'이 그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선정했다. 또한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일자리, 주거, 청년 등 각 분야별 관련 조례를 그룹별로 묶은 조례군 20선(142개)으로 나눠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단독조례를 보면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혁신학교·찾동), 보행친화도시(자전거·시내버스·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온마을돌봄) 등 시대 흐름에 맞춰 제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오는 5월에는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책자 발간과 배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여론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조례'도 선정한다.

곽 위원장은 "조례 30선 작업은 고난도 일이었지만, 위원회의 집단지성으로 선별과 압축을 거듭해 단독조례 10개와 조례군 20개를 선정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서울시의회의 발전상과 지향점이 잘 드러났고, 조례입법 또한 시대변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됐으나 의회구성은 6·25전쟁 등의 이유로 계속 연기됐다. 제1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어 1960년 12월에는 제2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했지만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제를 유지하다 1991년 들어 지방선거를 통해 제3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했다.
 

서울시의회 아간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