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추진...김혜영 " 학부모 민원 줄어들 것"

2023-12-12 15:15
조례 통과시 보호자 학교 민원대응팀에 민원 제기...다만 교원 사생활 침해 등 이뤄지면 답변 거부
학교 차원 해결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이 민원 처리...교육청에서 교육갈등관리위원회 구성
김혜영 "학생인권조례 본회의에서 폐지할 것...해당 조례 문제와 폐혜 많아"

서울시의회 [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악성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 보호·원활한 민원 및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2일 서울시의회의 김혜영(광진4)시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0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 생활에 있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은 △학교구성원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 △교육활동에서의 교육감,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 △교육활동에서의 교원의 권리ㆍ권한과 책임을 규정 △교육활동에서의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 △학교구성원간 발생하는 민원 및 갈등의 중재를 위한 갈등관리와 해소절차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조례안에는 앞으로 학교장이 학교 민원 처리를 책임지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할 것과, 학교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교원은 공식적 창구 이외에 민원 응대를 거부하고,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에 응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했다. 또 근무 시간·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조례안엔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절차와 교원의 대응 기준도 명시됐다.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온라인·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대응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어 교원 보호를 강화했다.

민원인이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합리적인 답변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했음에도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민원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해 학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민원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교육감은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 부칙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민원대응팀과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는 전담조사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교육부 전담조사관은 저희 조례안과 다르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만 다룬다"며 "조례에서 다루는 민원대응팀과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가 우선 처리가 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폐지가 되는 건데 그걸 다시 폐지한다는건 맞지 않아서 부칙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안 폐지에 대해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같은 주제로 3번이나 했다"며 "당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와 폐혜 등에 이야기했고 폐지의 당위성을 밝혔다. 우려가 있는 것 알지만 문제점이 많기에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를 거쳐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고, 20일 본회의 안건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학생 권리에 관한 부분만 다뤄져서 교권침해가 심했다"며 "이번에는 학교, 학생, 학부모 3주체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에 합리적인 조례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