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에 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2023-12-19 11:27
서울시의회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8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9일 낸 입장문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 의장이 올해 3월 13일 발의한 것이다.
이에 맞서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