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1주택자 재산세 감소…언론보도 안맞아”, 野 “세금폭탄”

2021-03-16 11:22
김태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전년대비 재산세 감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폭탄' 언론보도 논란과 관련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감소했다고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안을 수립할 때 이미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의 96.1%인 1309만호, 서울은 70.6%인 183만호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기간에 따라 50%까지 공제를 받아 둘이 합산한 상한도 80%로 확대됐다”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완화됐는데,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했다.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강남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하고,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며 “실제 강남의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공공주택은 재산세에 큰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며 “공시가 6억원이면 시세로 8.5억원에서 9억원 정도다.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작년보다 0.05%포인트 인하됐다”고 전했다.

김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동산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자산가치를 과세와 복지행정에 효과적 반영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라며 “공시가가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공시가는 시세와 연동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세금 폭탄 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만 몰두했다는데,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세금폭탄으로 벼락 거지만 양상시켰다. 국민들은 제발 취임 때의 집값으로라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폭인 작년대비 19%나 올랐고,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이상 아파트도 21만5000호 이상 늘어나면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이것이야 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 별다른 수익 없이 집 한 채만 가졌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면 누가 견디겠느냐. 가적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했는데, 이 정권이 그렇게 되는 사실에 민심은 돌아서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