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 오른다…표준지 공시가는 1.1% 상승

2023-12-20 06:00
20일부터 열람 가능…"부동산 시장 변동성 작아 적은 공시가 변동"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전국의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1.1%가량 상승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로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또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높은 상위 5곳은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등이다. 하위 5곳은 △제주(0.45%↓)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 등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공시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표준주택 중 6000가구를 교체했다.

시도별로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변동이 최소화된 상위 5곳은 △서울(1.17%↑)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며, 하위 5곳은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