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지난해와 비슷
2024-03-20 05:12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 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데다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을 적용(69%)해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세종이 6.4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올랐다. 하락률은 대구가 4.15%로 가장 컸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 변동률은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등도 오름폭이 큰 편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의 공시가는 하락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