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셀프 면죄부 논란] ②최초 폭로 시민단체조차 ‘갸우뚱’…재발방지책 시급
2021-03-16 08:00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입법 봇물
확실한 환수 조치 방안 마련 관건
확실한 환수 조치 방안 마련 관건
정부 합동조사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전수조사 결과 고작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치면서 거센 역풍에 휘말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연일 엄중 조사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를 걷는 중이다.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국토교통부·LH 임직원 등 총 1만4000명에 대한 1차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청와대는 향후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2차 조사 역시 의심되는 토지거래 사례가 없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지난 2019년 12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다주택 문제로 청와대 내부가 시끄러웠던 것이 오히려 ‘학습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실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또는 처벌과 관련한 5개 법안을 3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이런 징벌적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재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소급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위헌 논란의 소지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 공무를 담당하는 자가 공직윤리 등을 위반하여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내놓기도 했다.
이 법안은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 재산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 재산범죄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을 달았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자산 규모 184조원에 1만명 가까운 직원을 가진 조직이다. 역할은 신도시 등 각종 택지 개발 과정에서 후보지 물색, 지자체·주민 협의, 토지 보상, 시공사 선정, 분양 등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이번 사태를 최초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조사’·‘소극적 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 또한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각종 재발방지대책은 추상적이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와 관련해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공사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응당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