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규정 위반…방통위 이첩"
2023-09-08 13:45
"김유진 방심위원, 임용 전 민언련 재직…추가 조사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소속기관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차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봤다.
공언련은 정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김 위원도 같이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공언련)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