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폭행에 물고문까지...10살 조카 살해 혐의 이모 부부 30일 첫 재판
2021-03-14 16:48
이모 부부 "조카 씻기려고 욕조 담궜다" 살해 혐의 부인
국립과학수연구원 '폭력으로 인한 출혈로 쇼크 불러 사망' 추정
이모 B씨, '군산 아내 살인' 가해자 딸 보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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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오는 30일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 B(34·무속인)씨와 C(33·국악인)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B씨와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플라스틱 막대와 파리채 등으로 A양을 폭행했다. A양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이) 속발성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폭력으로 외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 시켜 호흡곤란과 쇼크를 불러 결국 A양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B씨와 C씨는 현재 A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여서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