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환급금 수수료 보험사별 '천차만별'

2021-03-03 08:36
업체별 2배 이상 차이…보증수수료 정보 공시 개선 필요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증수수료가 회사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 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3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로 나타났다. 보험료 납입액 대비 보증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보험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였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 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보험사는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를 받아 보증준비금을 쌓는다. 금리 등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해 보증준비금이 결국 쓰이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자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수수료는 해지환급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한 비용이다. 납입 보험료에서 떼는 보증수수료의 비율이 다른 회사보다 더 높으면 나머지 부가 비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적립 보험료는 줄어든다.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각 설정한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최고 비율이 최저 비율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였다.
 
보증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A사의 연간 보증수수료를 합치면 한 달 보험료 총액보다도 더 많았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보증수수료는 예정이율 등과 함께 보험협회 공시실에 공개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찾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종신보험 등 금리연동형 보장성 보험의 조건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 정보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