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법인서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아냐"
2024-03-03 15:39
남대문세무서 상대 소송에 원고 승소 원심 파기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우리나라만 과세권"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우리나라만 과세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10억6710만원을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중국 정부에 납부한 만큼을 환급해 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남대문세무서는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한화솔루션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자 소득이라면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대로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다.
1심은 한화솔루션 측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급보증 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 주장이 맞다고 봤다. 이에 대해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