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2의 종부세?..삼성도 당해

2012-05-04 07:20
재계"국세청 기준대로면 수출 기업 모두 불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전자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47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적인 수수료 산정 부분을 따져가며 법인세 인상과 맞물린 과세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세무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삼성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수천억대의 추징금을 불복청구없이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해외지급 보증수수료’에 대한 세무 해석의 차이는 여전히 간극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지급보증수수료’란 국내 본사를 두고 있는 해외 자회사가 자금을 조달받을때 본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그 대가로 본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국내 법인인 본사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 수익과 연결시켜 국세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본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수수료 과세 강화방침을 공고히 하면서 충돌이 예견됐다.

더욱이 지난 2월부터 해당 기업에 과세 유효기한 한도인 2006년치 법인세도 모두 납부하라고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세무당국과 기업들과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이에 따라 재계는 자구책으로 세무당국이 내세우는 법인세 인상 논리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식 공개를 요구해왔다.

국내법인인 본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이라는 원칙만 강요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치 않고 세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계는 국세청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대로라면 국내 수출 기업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할때 기준이 잘못돼 있어 이전가격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더욱 단호하게 맞섰다. 국세청은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한 전 세계 최초의 기준 모델이라며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델을 지난달 내놓았다.

외부 위탁을 통해 개발한 이 산출 모형은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을 국내 기업과 해외 자회사 간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를 산출해 9등급의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나눠 정한 방식이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납부한 기존 수수료율보다는 2.51~2.7% 차이가 생겨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추가는 불가피하다.

재계는 최근 LG전자, SK건설, 기아차, 삼성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국세청의 잇단 세무조사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정권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특히 정기 세무조사 때마다 국세청이 인정해온 수수료율 산정 관행을 깨고 지난 2006년 당시부터 모두 소급해 납부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며 이중과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만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안다”며 “불만이 있을 경우 기업들은 불복청구를 제기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