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제재·분쟁절차 속도내라"

2021-03-02 13:31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금융사·소비자 영향 분석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사진)이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빠르게 제재와 분쟁절차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가 등 원자재 상승에 따른 국내외 금리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윤 원장은 우선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분조위는 우선 우리은행에서 손실이 결정되지 않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기본 배상비율은 50%다. 금감원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고려해 최소 40%에서 최대 80%의 원금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관련 제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은 오는 4일 예정돼있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도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지만, 마찬가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2차 제재심은 오는 18일이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최근 유가 급등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권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자재와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 0.91%에서 지난 1월 말 10.7%로, 지난달 26일에는 1.46%로 급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는 상승 폭이 더 컸다.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작년 말 1.17%에서 1월 말 1.77%, 지난달 25일 1.88%로 2달 새 0.71%포인트 급상승했다.
 
윤 원장은 "국내외 국채금리 상승은 최근 백신접종 개시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자산 리밸런싱 등 행태 변화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가계‧소상공인 등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대출 축소와 금리인상이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