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OTT 저작권, 법 개정 필요"...정부, 입법과제 추진

2021-02-25 10:00
현행법상 저작인접권, 권리자도 OTT사업자도 보호 어려워
포괄적 사후청구 제도 등 권리 보장위한 법 개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 요소를 줄이고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법 체계로는 새로운 서비스인 OTT 관련 영상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다양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24일 OTT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OTT 업계에서는 영상물 관련 저작인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TT업계와 관련 단체 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예정한 가운데, 현행법상 관련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이에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서도 OTT 저작물 관련 입법과제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음악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들을 이르는 말로,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다. 저작권자는 콘텐츠에 대한 포괄적인 사용 권리를 갖지만 저작인접권은 보상청구권이나 배포권 등 권리 일부만 갖는다.

누구나 모바일로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을 즐기는 시대가 되면서 저작인접권자도, 플랫폼 사업자도 권리 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현행법상 OTT 사업자들은 방송 콘텐츠 하나에 담긴 다양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들과 일일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콘텐츠에 엮여 있는 저작인접권자 수가 너무 많다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한다. OTT 사업자들 입장에선 콘텐츠 업로드를 신속하게 해야 상황에서 하나하나 권리자를 찾아 연락을 취하기도 어렵다. 저작인접권자의 경우 신탁단체에 가입해 권리행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향후 국내 OTT 시장이 글로벌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국내 제작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OTT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콘텐츠 제작자들은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어떤 권리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국내 제작사가 영상제작을 위한 하청기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3일 내놓은 '2020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 보고서를 통해 대안 중 하나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제시했다.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의 이용에 대해 포괄적인 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작권자는 OTT서비스에 콘텐츠가 제공된 후에도 수익을 받을 수 있고 OTT사업자는 저작권이 많이 포함된 콘텐츠여도 권리 침해 우려없이 신속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또한 해외 OTT 사업자들과의 계약 관행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콘텐츠 소비 증가와 비례해 콘텐츠 제작자도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권리처리 방안과 함께 사용료 징수 이후의 (권리자간 사용료) 분배방안도 필요하다"며 "영항물에 대한 획일화된 유통코드와 출연자 정보와 사용된 음악정보, 프로그램별 매출관리 등 영상물 유통에 대한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 역시 OTT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련 이슈 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25일 과기정통부는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열고 OTT 저작권 이슈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정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올해 중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만큼 다양한 법제도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