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원만한 사업종결 목적"
2021-02-22 20:58
비용 보전 제도 마련키로…한수원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때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2월 한수원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지만 탈원전 정책이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러한 한수원의 요청에 기관의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연장을 결정했다. 또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보류' 시켰다. 사업을 자진 철회하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관련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