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연내 건설허가 심의…日 오염수 방류 대비훈련 실시

2024-02-16 10:48

지난해 6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심의·의결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를 재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훈련을 추진하는 등 인접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인허가 심사 중인 원전은 계속 운전 7기, 건설 허가 3기, 운영 허가 2기 등이다. 이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가 진행 중인 신한울 3, 4호기는 이를 연내 마무리 짓고 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인 새울 3, 4호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가 마무리 단계로 이후 3호기부터 운영 허가 심의 단계에 들어간다.

고리 2·3·4호기와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이어간다.

SMR은 높아진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 2026년으로 예상되는 표준설계 인가 신청에 앞서 규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운영하며 안전성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원전 연중 상시 검사도 도입한다. 원안위는 원전 운전 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상시 검사 제도를 통해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중인 일본, 서해와 닿은 자국 동부 연안에 원전을 다수 건설 중인 중국 등 인접국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올해 12월 열리는 인접국 원전 사고 가정 관계부처 합동훈련에 처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훈련을 실시하고 서해에 방사능 감시정점을 5개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 원전 수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기술과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컨설팅해 수출을 지원하고 원전 수출대상국에도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