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사회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하라" 촉구

2021-02-21 16:02
국회법 개정 위한 25일 공청회 마지막 절차
충분한 논의 거친 만큼, 더 이상 미룰 '명분 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가 이달 2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가운에 돌연 25일로 연기됐다.
 

 ▲25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청회를 앞두고 충청권 시민사회가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현수막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 사진 시민사회 제공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는 20일 오후 1시 세종시주민생계조합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입장 발표 및 현수막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충청권 공대위와 행정수도시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25일 오후 2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통과된 것은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조치로 고무적인 일이었지만, 올해 2월 공청회 개최 및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부대조건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과정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되고, 올해 2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5일 열리는 공청회는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공론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2016년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해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기도 하다.

이두영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