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탈의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핸드폰...범인은 같은 매장 직원
2021-02-17 21:50
여성 직원들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구속기소
근무지의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1개가 발견됐으며 피해자는 20명에 달한다.
그는 하루 7시간씩 주 5회 일하면서 탈의실 내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을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걸쳐놓는 수법으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인 B씨(23)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던 탓에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더 컸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난달까지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으나 트라우마로 인해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매장은 현재까지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 공용 탈의실을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며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불법 촬영과 관련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C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7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간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101개가 발견됐으며 피해자는 20명에 달한다.
그는 하루 7시간씩 주 5회 일하면서 탈의실 내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을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걸쳐놓는 수법으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피해자인 B씨(23)에 따르면 A씨가 평소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던 탓에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더 컸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지난달까지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으나 트라우마로 인해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매장은 현재까지도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 공용 탈의실을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며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불법 촬영과 관련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C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KBS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박모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