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2024-09-20 21:53
피의자 심문 후 증거인멸 우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