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아닌 실형' 유아인 구속에 차기작 공개 '난항'...승부는 '잠정 보류'·하이파이브 '관망'

2024-09-03 16:46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차기작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선고 즉시 구속됐다.

이에 유아인이 출연하는 차기작들도 위기를 맞았다. 유아인은 영화 '하이파이브'와 '승부' 촬영을 마친 상태다. 유아인의 구속으로 인해 두 영화의 개봉 시기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만약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작품 공개가 가능할거란 업계 반응이 있었지만, 그가 실형을 선고 받아 파장이 커졌다.

'하이파이브' 배급사 NEW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까지 이전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는 뜻을 내놨다. '승부'를 공개하려던 넷플릭스는 "현재 공개가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 다수의 의료용 마약류를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떠나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이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