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김경록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2021-02-10 18:21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지시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김씨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 요청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