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혁신성장 유형’ 신설...“혁신성‧성장성 측정”
2021-02-10 12:00
민간 중심으로 전환된 벤처확인제도에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기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되고, 벤처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만들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벤처확인제도의 운영 방식과 신청 절차, 평가 지표 등 세부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벤처확인제도는 보증‧대출 유형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면서 혁신 벤처기업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증·대출 유형은 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자산 등 재무제표상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의 평가 비중이 높은 연구개발 유형(7.3%)이나 벤처투자 유형(7.3%)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벤처기업협회는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확인 업무는 별도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구성돼 담당한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기관에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기업인, 투자심사역,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담당한다. 위원회의 장은 정준 쏠리드 대표가 맡았다.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혁신성장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새로 도입됐다.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는 1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벤처확인기관은 설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업종·지역 등을 토대로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되며 전문평가기관에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벤처기업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정부와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재무·고용정보 등 일부 서류는 원클릭으로 제출 가능하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앞으로 평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변화하는 기술 트렌트와 세부 업종별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 초기에 기업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확인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