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 탄핵으로 사법 길들이기? 난폭 운전자 처벌한 것”

2021-02-05 13:21
주택공급정책 환영…“집값 안정 효과있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을 두고 “국회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소추에 압도적으로 찬성해 가결시켰다”며 “법원 내부의 요구를 국회가 이행한 것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에 응원‧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이 최초 법관 탄핵이란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법관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사법 길들이기’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난폭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란 주장도 판사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고,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태우 정부 당시 200만호로 집값을 안정화시킨 이후에 30년 만에 최대 수준이 나온 것”이라며 “집값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투기 세력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 속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정비법 등 법‧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