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횡령·배임' 홍문종 1심 징역 4년…"항소할 것"
2021-02-01 15:46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체에서 1000만원 상당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경민대학교에 처분하면서 6억원 상당을 과다계상한 횡령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인 피고인은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소유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는 안 있을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