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합동점검 실시…3692건 위반 확정

2021-01-31 11:00
올해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20년 5월)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를 적발한 정부는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말소,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20년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9월부터 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692건의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가구, 51.9%)이 지방(1776가구, 48.1%)보다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가구, 38.4%), 다세대(915가구, 24.8%), 다가구(335가구, 9.1%), 오피스텔(330가구, 8.9%)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필요시 과세당국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대의무기간 준수'를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했다면 올해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