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박덕흠 사태 없도록"…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개정 촉구"
2021-01-28 17:02
국무총리실에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문서 전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건설단체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27일 국무총리실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을 운영위원에서 배제하며,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회 회장단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면서 "조합은 사기업이 아닌 건설산업 금융공급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에는 높은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했던 부당한 경영개입과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갑집 사례 등을 폭로하는 성명을 국토부에 정식 접수했다고 전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연판장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