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부터 기업까지 공매도에 울상…'루머트리지' 근절책 필요

2021-01-29 13:32
제약·바이오산업 외국 공매도 세력 ‘악성루머’ 유포 의혹
불법행위 처벌 강화했지만…선진국 대비 턱없이 부족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동방] 공매도 재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뒤 공매도를 진행해 차익을 얻는 ‘루머트리지’가 기승을 부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격 대상이 됐던 회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공매도 세력을 비판하는 등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업도 속수무책인 상황. 금융당국이 실시간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세웠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미가 불법 공매도 포상금 1억원 제시…루머트리지 의혹 확산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빌려 산 뒤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주가 하락을 유도해 차익을 얻는 루머트리지(Rumortrage)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업종이 공매도 세력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고 신약 개발과 같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정보가 많아 악의적 소문이 빨리 퍼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에이치엘비 주주모임인 ‘주주가치를 위해 행동하는모임’은 일간지에 불법 공매도 신고 시 포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에이치엘비의 항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이 효능이 있는데 인터넷에는 효능이 없다는 악성루머가 퍼졌고, 이를 불법 공매도 세력이 악용했다고 주가행 측은 주장했다.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도 불법 공매도 세력의 잦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축소’로, 목표주가를 23만7000원에서 19만원으로 낮췄다. 이는 당시 리포트 발간 전일 종가(31만8000원)보다 40% 낮았다. 리포트가 발간되고 셀트리온 주가는 6%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하며 JP모건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제기했다. JP모건이 일부러 투자의견을 낮추는 보고서를 낸 뒤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13년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세력 때문에 지쳐서 회사를 외국 기업에 팔겠다”고 밝힌 사례도 있다. 실제로 매각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도 공매도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머스크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공매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머스크 트위터 캡처]


◇징역형·과징금 상향 했지만 선진국 대비 약한 처벌

루머트리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주가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의 특성 때문에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퍼지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도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유하지 않은 집은 팔 수 없고, 소유하지 않은 차도 팔 수 없다. 그런데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 수 있는가”라며 “그것은 헛소리이고, 공매도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달 1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국내 설문조사에서도 ‘공매도가 미래 주력사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5%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루머트리지와 같은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고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감시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또 불법 공매도 처벌을 기존 ‘과태료 1억원’에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공매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업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요 선진국은 불법 공매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한다. 미국은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얻는 공매도에 대해 500만달러(약 60억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프랑스는 불법 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며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개인에게 많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