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표심에 누될라”…은성수 공매도 정책 ‘갈팡질팡’
2021-01-20 14:52
공매도 재개 한다더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문제”
정책 추진 수차례 번복…‘정치 금융’이라는 용어도 등장
정책 추진 수차례 번복…‘정치 금융’이라는 용어도 등장
[데일리동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주주 권한 축소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 압력에 정책 추진의사를 번복한 사례가 있어 이번 역시 금융당국 수장이 외부 눈치를 보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오락가락···정책 번복만 벌써 3번째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혀왔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성수 위원장이 민감한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지난해 8월에도 논의됐지만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확산되자 올해 3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기했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입김도 강해지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지속적으로 이런 외부 목소리에 따른 정책결정을 반복한다는데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가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주식투자 시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5%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7월 5000만원 이상으로 한도를 늘렸다.
정부가 금융세제 방안을 전격 수정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당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주주 요건을 주식 보유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꾸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바뀌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로 전환돼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당시 정책적 합의 없이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은성수 위원장이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치우친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실상 정치질을 한다는 지적이다. 관이 금융에 관여하는 '관치금융'을 넘어서서 정치가 금융에 간섭하는 '정치 금융'이 아니냐는 논란까지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의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금융위에 대한 신뢰도를 더 하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등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지 못했던 과거 사례들 때문"이라며"금융당국이 이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