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1-28 15:49
집단감염 확산 우려…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등 2월 4일까지 검사
행정명령 내용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월 29~2월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 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경주 1, 김천 1, 상주 1, 경산 2, 청도 1, 성주 1, 예천 1, 봉화 1)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1월 26~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교사, 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드린다”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