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봉주 오늘 2심 선고
2021-01-27 00:05
성추행 의혹보도 공방…1심 무죄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무고·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발표 직전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이 보도한 2011년 기자지망생 호텔 성추행 의혹을 두고 이 언론사와 공방을 벌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결제 내용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무고 혐의에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정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막고자 기자들을 고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회가 발탁된 지난 10년간 어둠 속 터널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