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때 법정구속' 엄격해진다...24년 만에 바꿔
2021-01-25 09:14
이달 초 예규 일부 개정·시행
실형 선고를 하면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구속에 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해 시행했다.
해당 예규 제57조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에 관해 충실할 필요성이 있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