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1심서 징역 12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2024-02-16 19:56
첫 공판 이후 선고까지 2년 4개월 걸려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인 저해 위험"

[사진=연합뉴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이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50)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났던 3인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전원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조자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날 선고 전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정원이 수십년간 불법 사찰해서 조작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