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고 하면 신원 확인없이 훈방 조치? 영업 끝난 식당서 행패
2021-01-21 00:0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음식점은 오후 9시면 영업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던 손님이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경찰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훈방 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 오후 9시가 되자 식당 주인은 술을 먹던 손님들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이들은 식당 주인에게 욕설 및 행패를 부리며 나가지 않으려 했다.
이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한다. 특히 한 사람은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
문제는 식당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의 행패에도 연행은커녕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물어보고 그러면 시비가 붙고 왜 확인하려 그러냐며... 귀가한다고 하니까 처분까지 안 하고 훈방 차원에서..."라고 답했다.
식당 주인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돌아갔지만, 일행은 한동안 식당 주변을 기웃거려 주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