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해 법정최고형 선고해야"···누리꾼, 정인이 유모차 CCTV에 '공분'
2021-01-13 09:55
CCTV 영상을 본 한 누리꾼들은 “16개월 된 아이가 본능적으로 몸을 기울여 손잡이를 잡는 거 보니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소름 끼친다”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집에 입양됐으면 예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 굳이 입양까지 해서 고통 속에 죽게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TV조선은 정인이 양모 A씨가 두 아이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한 번에 엘리베이터로 밀어 넣었다.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혔고 유모차에 탄 정인이는 앞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A씨는 정인이와 친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다그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씨는 다시 유모차를 강하게 밀었다. 정인이는 두 다리가 들릴 정도로 들썩였다. 하지만 A씨는 한 번 더 유모차를 강하게 밀고 당겼다.
한편,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부 B씨도 함께 법정에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