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죄...피해자들 "그들이 한 증거인멸은 뭐냐"

2021-01-12 16:48
서울중앙지법, 제조·판매사 전직 대표들 무죄 선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직 대표들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조순미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 기만"이라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이어 "해당 제품을 쓰고 사망에 이르거나 지금까지 투병 중인 우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감추기 위해 그들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무엇이었냐"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벌을 받도록 다시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엽 참여연대 간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폐질환 등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CMIT·MIT 유해성은 이미 학계에 보고돼있고, 근거도 충분히 있다"며 "어떻게 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활동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