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9개분야 63개 사업 공개
2021-01-08 13:54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p 인하
-기초연금 소득기준 하위 70% 지원 확대, 안전속도 5030 등
김해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8일 김해시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시책, 제도는 9개분야 63개 사업이다.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 퀵 기사 등 관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및 교육 상담 기능을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올 4월 개소된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
조세·금융 분야는 상속세 신고인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서식의 입력·조회·출력·파일변환이 가능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및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를 신설해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의 0.05%p를 인하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3%씩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며 하수도의 경우 생활하수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2021년 7월 고지분부터 2023년까지 요금을 매년 7%씩 인상한다.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소득기준을 하위 40%에서 70%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월 최대 25만 4000원에서 30만원 지급으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감염병환자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의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보육·교육·가족 분야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편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및 장애 아동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작년대비 평균 4.0% 인상한다.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작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전 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의 교복구입비를 30만원 지원한다.
교통·민원·제증명 분야는 도심부 보행사고 집중 발생에 대응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차량 속도를 50km/h로 기본 적용하고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규모가 작고 차량 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한다.
매년 13만권 이상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과 생활소음 관리로 국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대형(260cc 초과)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260cc이하)을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생활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 종량제봉투 등 배출수수료 가격을 인상한다.
농축산 분야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희망자의 접수 편의를 위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방문접수 외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가능하게 하며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토지·건축 분야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제 신고도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정부의 법령 개정과 시의 시책 변화로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시민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