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찢은 상처인데..." 정인이 학대 정황 보고도 '구내염' 진단한 의사
2021-01-05 15:50
그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양부모가 구내염이라고 적힌 다른 소아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인이를 먼저 진단한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의 정황을 파악, 부모와의 분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인이를 양부와 함께 다른 소아청소년과로 데려갔고, 그곳의 원장은 정인이의 상태를 보고도 단순 구내염 진단만을 내렸다. 이 병원은 양부모의 단골 병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원인은 “(단골 병원 원장이)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렸고 이에 정인이를 구하려고 신고했던 이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