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야 6000평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
2021-01-04 12:49
유상범 “지속적으로 신고 누락…고의성 다분해”
박범계측 “2091만원에 불과…보좌진 실수”
박범계측 “2091만원에 불과…보좌진 실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임야를 확보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4일 나왔다. 박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됐던 2003년 8월엔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 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세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엔 이를 신고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재산등록 목록에서 빠졌다.
이어 “조수진‧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작년 10월에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면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