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이용률 50% 제한…타격 입은 호텔·콘도에 133억원 지원한다

2020-12-29 11:39
숙박시설 종사자 교육비 10억원·관광기금 융자 5940억원으로 확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 3일까지 객실 이용률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는 관광 숙박시설에 133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50% 이내로 객실 이용이 제한되는 호텔·콘도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시설 소독을 위한 방역비 등 133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안전 등을 포함한 관광 숙박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비용도 대폭 확대해 10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관광기금 융자를 594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융자금 중 1000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나, 객실 이용률 제한 등으로 집합이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조정해 협력하는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숙박 할인권, 여행주간 등 내수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