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2024-12-02 09:17
지역특화 자원 활용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송선우의원(산정·대성·죽교·북항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년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359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835명의 취업유발효과, 909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목포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분석한 결과, 동기대비 전체 방문자수가 5.3% 증가했다. 하지만 숙박방문자 비율 1.7%, 체류시간 4.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시간으로 제한되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에 나선 이유다. 
 
송선우 의원은 “목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를 통해 근대문화 역사와 음식문화 콘텐츠 등 목포시의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연계로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