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앱결제 의무화·수수료 30% 부과' 구글 현장조사
2020-12-23 14:30
이달 중순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구글에 대한 조사와 제재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발송했다.
국내 게입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내년 초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