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이어 日서도 검색서비스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2024-12-23 18:24
구글에 위반행위 중지 등 명령 이미 통보
유럽, 미국에 이어 일본도 구글에 규제 강화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미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보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배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닛케이는 “위반 행위가 검색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에 다른 앱스토어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검색 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우선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의 기본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문제로 삼았다. 구글은 제조업체들에 대해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 측에 분배하는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색 서비스는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의 수익 원천이 되고 있다. 구글의 검색시장 반독점 논란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은 구글을 상대로 2017년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 2018년 43억4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에서도 독점 상태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가 구글측에 사업 분할을 요구했고, 구글은 20일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일본 공정위 역시 규제를 강화하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방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구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 대상은 되지 않았다.

웹 분석 사이트 ‘스탯 카운터’에 따르면 일본 내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 검색 엔진 가운데 구글의 점유율은 약 80%이다. 또한 구글의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