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해임 가능했지만 검찰총장 특수성 고려"

2020-12-17 13:31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봤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정직으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혐의자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혐의자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관한 깊은 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문언상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역사상 처음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임을 감안해 징계양정을 감경했다는 의미가 명확하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에 적용한 혐의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 등에 따른 품위 손상 등 4개다. 징계위는 각각 혐의들이 모두 중요해 하나만으로도 해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종합한다면 해임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또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에 대한 해임·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다.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문(不問) 결정을 내린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의심될 만한 정황은 확실하다고 적었다.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한 타이밍에 만났고 감찰을 위한 방문조사 등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들만으로는 징계할 정도까지 혐의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불문 결정을 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혐의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