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최강욱 법사위 行…이해충돌 소지 없다?

2020-12-01 14:45
국민의힘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한 인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 소속을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소속을 옮기고,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맞바꿔 사‧보임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며,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 의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아내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①최 의원, 왜 법사위로 상임위 옮겼나?

앞서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에 나서고, 저는 국토위에서 부동산과 주택도시정책에 매진해 국회의 성능을 높이고 국정에 기여하겠다”며 사보임을 희망했다.

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김 의원이 법사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등도 감안해 열린민주당 측은 정식으로 국회에 이를 건의했고, 박병석 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②최 의원 법사위 行, 문제없나?

국회의장실은 박 의장이 김 의원과 최 의원의 사보임을 수용한 것이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원내대표의 요구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한 관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48조 7항에 따르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열린민주당과 박 의장은 최 의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현재 법사위에는 이미 기소된 '피고인' 의원이 다수 있다.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③국민의힘, 여전히 반발 심해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해충돌의 대표 사례라며 비난하고 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원 구성 협상 당시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같은 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국토위원회로 배정을 받았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대체 무엇을 막고 가리기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까지 법사위로 동원해야하는가”라며 “최 의원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스스로 법사위에 가서는 안 될 이유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 핵심 관련자이며, 권력형 중대 범죄 사건의 피고인으로, 일반적인 다른 사건의 피고인과는 다르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또 국민의힘은 박 의장이 지난 29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을 제출했으나, 이튿날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보임을 허가했다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내로남불 신공"이라며 “불과 2년 전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맹렬히 주장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