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2020-11-26 11:00 최의종 인턴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는 26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노조원들 자유의사 제압"...'노조와해 혐의' 삼성 전 부사장 징역형 확정 법원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 불기소 처분 정당"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2심도 실형...法 "이 사건으로 노조문화 개선" [속보] '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실형 확정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만 '위법증거' 무죄… 나머지 유죄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