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노조와해' 이건희 불기소 처분 정당"

2021-02-22 14:48
금속노조 재정신청 기각..."피의자 사망"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사건에서 고(故)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함상훈·김유경·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검사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불기소 결정을 변경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검사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 뒤 피의자가 사망했으므로 그에 대한 신청은 부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와해 공모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