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가처분 인용시 항공산업 붕괴…10만명 일자리 지켜야"

2020-11-25 10:23
인용시 한진칼 유상증자 막히고 인수 불가능해져
"투기세력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 생존위기 처해"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한진그룹은 25일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을 앞두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제1 선행조건"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이에 따라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해 지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의 욕심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생존위기에 처했고, 나아가 대한민극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은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해야한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 "산업은행은 국내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을 위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통합 과정이 성실히 진행되는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일반공모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에 연말까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연말까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KCGI의 억지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상장회사도 엄격한 제한 하에 예외적으로 실권주에 대한 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진칼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공모는 기존 주주가 얼마나 참여 가능하고,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어, KCGI의 구두 참여의사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진그룹은 KCGI가 자금조달 등을 통해 인수비용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맥락에서 대출, 우선주 인수,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KCGI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대로 된 사모펀드라면 그 정도 '전문성'과 '정보'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